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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도롱이221
겸손한도롱이22121.03.23

포괄연봉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근무계약시 포괄연봉제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08~17시 정상근무

17~18시 저녁식사

18~20시 야간근무

여기까지가 계약시 근무시간인데 20시 이후까지 근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시 이후 수당의경우 처리해주지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사측에서 관리부에서 지시해서 연장근무한게 아니라고 처리해주지않는다고합니다.

즉, 자발적 근무라고 말하더군요...

자발적근무면 포괄연봉제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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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이며,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3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근무면 포괄연봉제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합니다.

    따라서 지휘감독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판단하에 연장근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예정된 시간대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발적으로 근무하면 미지급해도 됩니다.

    계약된 근로시간 이외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근로자가 남아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연장근로신청서도 미제출, 미승인하고)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없었으나, 분위기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하니 근로자는 그냥 퇴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자발적근로로서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만일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연장근로를 신청하거나 승인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자발적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임의로 20시 이후의 근무를 연장근로로 승인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업무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연장근로라면 당연히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