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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발구지106
다정한발구지10623.02.09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고정추가근로수당 문의

2023년되면서 회사 방침으로 상여금(기본급 50% x 3회)가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고 하여

지난 설에 지급받지 못하고 어제 뒤늦게 근로계약서가 나왔는데

실 근로시간 : 08:00~18:00(고정야근 1시간 / 수요일 제외, 월화목금)

(20시 까지 2시간은 추가근로를 한다고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주말 및 20시 이후로는 추가근로수당 지급)

기존 계약서 : 08:00~18:00(고정야근 1시간)
209시간 (월 근로시간)
17.2시간 (수요일 제외, 월화목금)

상여금 : 기본급 50% x 3회

변경된 계약서 : 08:00~19:00(고정야근 2시간)

단 퇴근은 18시 라고 쓰여있음.

209시간 (월 근로시간)
34.4시간 (수요일 제외, 월화목금)

상여금 제외

원래는 시급이 올라가서 잔업수당이 올라갈거다(연봉은 동일) 라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를 받아보니 꼼수로 시급조차 올라가지않아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월화목금 에 연차를 사용할 시 34.4시간의 고정추가근로수당도 공제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위법이 뭐뭐 있을까요?

위 계약서 내용이 포괄임금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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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연봉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인상되고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지 않은 때는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과 그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계약 자체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