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제라고 하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포괄연봉제라고 하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했고, 저희 회사는 10시간까지 포괄로 인정되고, 10시간 이후부터 40시간 미만까지는 초과근무 수당이 나옵니다.
현장근무직분께서 10시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도 현장근로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따집니다.
1) 제가 궁금한건 포괄연봉제이면 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회사방침상 10시간까지는 포괄로 인정하는 행위가 부당한 행위인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