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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웃음많은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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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시 회사측에서 근로시간을 늘리면 거부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이 현재 주 36시간 근무중이고 주4일 근무입니다. 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늘릴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주 40시간 미만이라 1년이 지나도 연차가 15개 미만이라고 하는데 연차갯수 산정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일단 연차 발생 개수는 15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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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유효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월 00원을 지급한다는 정확한 계산이 있다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계산이 없이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면 연장근로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계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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