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에서도 주당52시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 09. 03. 13:04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사원별 직무역할급으로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주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휴일날 근로를 하여도 수당이 나오지 않고 휴일 수당을 신청할 수없어 주당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은데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사원별 직무역할급으로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주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휴일날 근로를 하여도 수당이 나오지 않고 휴일 수당을 신청할 수없어 주당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은데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