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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듀공43
예쁜듀공43

52시간제가 되고 나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맞나요?(포괄임금제)

기본적인 회사내용

*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시간을 정해 놓고 사인을 받고 있음

(기본근로 : 209시간, 연장근로 : 36시간, 휴일근로 : 16시간)

* 52시간제 운영

* 포괄임금제라고 하고선 예전에는 평일 연장근무나 주말근무때 돈도 안주다가

워낙 말들이 많아지다 보니 바뀐 내용이 평일에는 특근비가 없고 주말에는 6시간만 일하거나 더 하더라도 교툥비로 3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러다 52시간제가 되고 나서 평일에는 특근비가 없고 주말에는 시간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6시간이상을 근무해야)

그런데 평일에 있는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는 시간당 1만원이 아니라 교통비로 3만원 줍니다.

질문

1. 52시간제이기 때문에 1주일에 52시간이 안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연차를 쓰면 하루가 빠지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라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나머지 수당은 안줘도 되나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똑같이 시간당 1만원을 준다면 그나마 나은데..교통비만 주면서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그렇게 일하겠다고 사인했다고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3. 주중공휴일이나 대체근무일에 는 출근해서 6시간만(6시간일해야 3만원교통비줌)

일하지 말고 5시반이나 8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토요일에는 웬만하면 6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4. 그리고 올해 초에 총무과 이사가 잘렸습니다

임원들 비자금관리를 이 사람이 하는데 10억을 횡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임원들도 걸리는 게 있어 그냥 퇴사하는 걸로 조치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자회사를 여러개 둬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어디에다 하는지. 나중에 내가 신고한게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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