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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테리어266
슬거운테리어26624.02.20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시간 강제하는 것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포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사칙이 바뀌면서 문의 드릴 점이 생겼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추가근무 12시간이 명시되어있을시

근로계약상에 명시한 월 추가근무시간까지 합해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데요.

예) 기본 209시간, 추가근무 12시간 -> 월 근무해야 할 시간 221시간

근로계약서 보면 고정ot 형식으로 적혀있는거 같고, 포괄임금제라 칭하는거 같긴한데

해당 근무사칙이 맞는 건가요?

참고로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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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과 별개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제상 연장근로 시간 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 지급 필요는 없으나

    그에 따른 강제근로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미리 고정연장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경우 기본근로와 고정연장시간까지는 회사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고정 OT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 없이 상기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동의가 있고 고정OT가 부여된 상황이라면

    연장근무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발생을 예정하고 고정연장근로를 포괄임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2시간보다 덜 해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