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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가마우지29022.06.04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제가 근무중인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을 주고있습니다(계약서상에서 per month라고 되어있는데 이상하긴 합니다)

만약 제가 평일에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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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수당을 더 준다고 하여도 주5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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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주일은 월~일요일을 의미하고 52시간의 초과여부는 한 주간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월-금 52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일 추가 근무하면 1주 52시간 초과 근무여서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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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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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평일에 5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근무를 시킨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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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후에 초과 근로가 가능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급여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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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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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근무 하게 된 후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수당만 더 주면 회사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법에 위배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52시간을 초과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초과한 것에 대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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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불법으로 근무시킨 경우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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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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