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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소쩍새271
수줍은소쩍새27122.08.03

주 52시간 근무제,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조건은?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월~일 52시간 근무 외 근로시 추가 근로수당 나오는데,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공휴일 근로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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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내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도 포함하여 주 52시간이 초과한 때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의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월~일 52시간 근무 외 근로시 추가 근로수당 나오는데,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공휴일 근로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근무까지 했다면,

    휴일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52시간까지 임금이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수당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연장수당 항목만 잡혀있는 경우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