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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제비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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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변화가 생기는 급여 구성항목 임의 변경 시 문제 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퇴사 후 퇴직금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

저는 사무직으로 기존엔 고정적인 기본급+식대 외엔 다른 항목은 없었는데

10월부터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식대를 연차 반차 사용 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해당건은 기존 식대 법인카드 결제->급여 반영이라 취업규칙에 미기재되어 근로자 동의를 받진 않았습니다.)

제 급여는 제 동의나 근로계약서 갱신 서명 전(8월에 5월분부터 연봉이 소액 올랐고, 근로 계약서는 10월 2-3주에 싸인 받겠다 했으나 전 거절했습니다.) 기본급만 있던 급여 항목이 기본급, 시간외 수당으로 동의 없이 변경되어ㅛ습니다.

해당 내용이 문제라면 문제 제기 후 제대로 계산 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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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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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고정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반차 사용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했다면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 이러한 동의 없이 연차/반차에 대하여 기존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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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비율을 낮추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넣을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한 변경이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급여는 제 동의나 근로계약서 갱신 서명 전(8월에 5월분부터 연봉이 소액 올랐고, 근로 계약서는 10월 2-3주에 싸인 받겠다 했으나 전 거절했습니다.) 기본급만 있던 급여 항목이 기본급, 시간외 수당으로 동의 없이 변경되어ㅛ습니다.

    해당 내용이 문제라면 문제 제기 후 제대로 계산 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임의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데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

    기본급 을 시간외수당으로 쪼갠경우 평균임금은 그대로이나,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