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서 계속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입사시 계약은 주4, 1년계약이고 현재 수습기간은 저번달에 끝난 상황입니다.
6월달 주4에서 주5로 전환해서 일했고, 급여는 원래 계약서 주4 급여의 1.25배로 주신다고 카톡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계약서를 오늘 새로 쓰자고 해서 내용을 봤더니, 이번달부터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낮게 적어져 있더라구요. 물론 주5니깐 주4 급여보단 살짝 높긴 합니다.
이럴거면 입사할때 계약대로 주4 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다음달부터 기존 계약서 대로 하자고 말할계획입니다.
다음달 주4로 다시 일하더라도 이번달은 주5 일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시는데, 안쓰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불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계약대로 업무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하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시까지는 기존 조건대로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달 주4로 다시 일하더라도 이번달은 주5 일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시는데, 안쓰는 방법 없을까요?
정 그러면 1달치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작성해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변경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