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서 계속 거부해도 괜찮을까요?입사시 계약은 주4, 1년계약이고 현재 수습기간은 저번달에 끝난 상황입니다.6월달 주4에서 주5로 전환해서 일했고, 급여는 원래 계약서 주4 급여의 1.25배로 주신다고 카톡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계약서를 오늘 새로 쓰자고 해서 내용을 봤더니, 이번달부터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낮게 적어져 있더라구요. 물론 주5니깐 주4 급여보단 살짝 높긴 합니다.이럴거면 입사할때 계약대로 주4 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다음달부터 기존 계약서 대로 하자고 말할계획입니다.다음달 주4로 다시 일하더라도 이번달은 주5 일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시는데, 안쓰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