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체결시는?

안녕하세요

올해 인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내 직급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기존 체계에서 호봉에 따른 연봉상승은 미미하고 진급시 소급적용하는 식의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작년 기준 진급대상자에 해당되어 연봉이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직급체계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직전 직급의 연봉 기준으로 상승분만이 반영되어 연봉계약서가 날라왔습니다.

심지어 작년 인사 평가를 A등급을 받았음에도 작년 동일 직급자의 기본 연봉보다 10 퍼센트 이상 낮은 상태입니다.

작년기준 진급 비대상자들과 동일 상승폭 적용받았습니다.

협의를 해보았지만 열심히 해보라는 얘기만 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의 연봉수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에 보장되었던 임금 인상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직급제 폐지가 유효하므로 이를 근거로 종전의 직제에 따른 연봉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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