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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이후 연봉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협상은 해당년도 말에 하여 12월에 소급해주는 형태입니다.

2023년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계약서를 '23년 12월에 작성한 상태였고

24년 1월 1일 승진하여 연봉이 인상 되었습니다. 승진이후 연봉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 연봉으로 지급 받고 5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5년 성과급 계산시 작년 연봉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23년 협상한 (승진 전) 연봉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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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임금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승진하여 연봉이 인상되었고 성과급 계산 시 작년 연봉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실제로 지급된 승진 후 연봉으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급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이고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25년 성과급의 기준이 24년도 연봉기준이라면

    24년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년도인 23년도의 연봉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실제 24년도 연봉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승진으로 인해 연봉이 인상되었고 실제로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묵시적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과급 기준 역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명확히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 ‘연봉계약서 기준’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실제로 승진 후 지급된 인상 연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이전 연봉으로 산정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성과급 산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지급내역과 관련 이메일, 사내 공지, 인사발령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식 이의 제기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직전연도에 지급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직전연도인 24년도에 지급된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