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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7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3월) 저희 회사 전 직원분들은 자동 연봉 협상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3월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제출한 이력을 보니 23년 1월1일 기준으로 작성 되어있더군요 저는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연봉 협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인데 1.2.3월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작년 말에 진행된 인사평가서(셀프평가,직원평가)는 작성 필요자에 포함되어 있어 제출한 상태인데 제가 3월 퇴사를 1월에 말씀드렸단 이유로 평가 자체에서 박탈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봉협상이 개인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인사평가서를 토대로 진행되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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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3.27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연봉 협상 행위 없이 자동 상승은 문제 없겠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미작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실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종전의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평가를 토대로 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2. 연봉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퇴사예정자에

    대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1 ~ 3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한 연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게 되며 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퇴사 예정자라면 회사에서 별도 연봉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