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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돌이119
그윽한호돌이11921.03.09

퇴사예정자 연봉체결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3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 12월31일로 규정되며, 몇해전부터 연봉계약서 배부가 1~2개월 미뤄지며 연봉계약서 작성 전 월급은 작년 기준으로 지급된 후 별도로 소급적용되었습니다.

현재 1,2월 급여는 작년기준의 연봉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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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급여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현재 2021년 연봉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2020년 연봉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체결 이후 차액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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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모두 같은 문구로 공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주 내 연봉계약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2021.1.1~12.31입니다.

질문1)이런 경우 퇴사 예정자란 이유로 연봉계약서 배부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있나요?

질문2)연봉계약서를 받고 싸인까지하면 소급적용은 받을 수있는건가요?

사규에는 퇴사예정자는 소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비슷한 문구도 별도로 없으나, 급여는 1년 단위로 조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상황에 따라 조정시기를 변경할 수있다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연봉계약서 배부 전에 퇴사한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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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계약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예정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관행이 있다면, 인상된 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사항은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사람들에게는 인상된 연봉이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당시까지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봉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 연봉대로 월급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연봉액이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급적용여부도 연봉계약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이런 경우 퇴사 예정자란 이유로 연봉계약서 배부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있나요?

    -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시 바로 적용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퇴사예정자란 이유로 연봉계약서 배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의소지가있습니다.

    질문2)연봉계약서를 받고 싸인까지하면 소급적용은 받을 수있는건가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계약은 처분문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21.1.1부터 싸인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액수와 차액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