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협상 후 퇴사 관련 퇴직금 질문드려요
연봉 협상을 했고 3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퇴사 생각이 있는데 계약서에 연봉협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연봉 협상 전 임금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이런 조항도 적법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퇴사 후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연봉 협상 전 임금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써있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