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12.13일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규직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5.12.13일 연봉협상 후 바뀐 연봉으로 또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한달 뒤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할거같다고 오늘 말하려 하는데 퇴직금 산정 가능한가요?
누구는 수습기간은 포함안돼서 더 일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4.12.3.부터 최소 25.12.2.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 시점에서 퇴직한다면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간 계속 근로할 것(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유지)
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초 입사시점에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퇴사한 후 재입사하면 수습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퇴사한바 없이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24.12.13 입사한 경우이고 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고 퇴직금은 2024.12.13 ~ 2026.1.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참고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라 연차휴가도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1년 일하고
퇴사하는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로 입사한 날인 24.12.13.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25.12.12. 이후에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