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와 실지급 급여가 달라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8시간+점심시간1시간 총9시간 근무/기본급230만원+식대10만원 인데
-실제 근무시간 7시간+휴게시간 30분 총7시간30분 근무/ 실지급된 급여는 기본급200만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파견업체 방문해 계약서에 서명만하다보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보지 못했고 그래서 항상 근무하던데로 일했고 급여도 당연히 맞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근무지 이동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 하여 퇴직을 했는데 파견업체에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유 처리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됐고 이사건 계기로 계약서며 급여 명세서를 보다 계약서 내용이 이전 계약서 내용과 바껴 근무시간 두시간 늘어나고 식대1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다.
그동안 받은 급여와 계약서상 명시된 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