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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진도개164
살가운진도개16423.12.12

사직의사 표현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 의사 표현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알바 합격 당시 고지 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달라서 임금에 대해 여쭤보니 사전에 고지 받았던 근로 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달라 (손님이 없으니 오늘은 일찍 가라고 하셨어요) 임금이 변동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받은 근로계약서에선 실근무시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써져있었어요... 이런 것도 합법적인 절차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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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의 내용과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퇴사하면서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다르다면,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구두계약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 입사와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직의사 표시후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실제와 다르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꼭 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가 일찍 퇴근시킨 것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