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정 변경 전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디른직원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고
급여 항목에도 차이가 없으나
입사년도로 부터 동일 연차에 지급된
(예를들어 입사 2년차 월 실수령액)
급여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 회사에 알아보니
공교롭게 입사 얼마 전
기본급에서 교통비, 식비가 수당으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급에서 차이가 발생된게
원인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다보니
당시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급여 규정 변경 전 근로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규정 변경 전 기본급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 내지 급여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내지 급여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급여규정 변경 이후에 입사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