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정 변경 전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디른직원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고
급여 항목에도 차이가 없으나
입사년도로 부터 동일 연차에 지급된
(예를들어 입사 2년차 월 실수령액)
급여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 회사에 알아보니
공교롭게 입사 얼마 전
기본급에서 교통비, 식비가 수당으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급에서 차이가 발생된게
원인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다보니
당시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급여 규정 변경 전 근로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규정 변경 전 기본급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