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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급여 소급 지급 가능할까요?

직원 간 입사년도는 다르나, 입사 후 동일한 근무 연차에 받는 월 실수령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두 직원 모두 경력인정사항 없음,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기간 근무 후 승진, 월 급여에는 동일한 금액의 수당만 지급됨)


원인을 찾다보니 근무 기간 중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기본급이 조정이 된 적이 있었고, 이때 최초 산정된 기본급에서 급여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하여 A직원은 기본급 재산정으로 누락된 급여를 익월에 소급 받았고, B직원은 기본급 조정조차 없었던게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급여담당자의 실수로 판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락 지급된 3년치 급여에 대해 소급 지급이 가능할까요?


2) 만약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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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담당자의 실수로 판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락 지급된 3년치 급여에 대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에 있어서 회사의 실수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적게 지급 되었다면, 3년 간 지급되지 않은 급여의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비교의 대상으로 설정한 두 근로자의 입사연도가 다르기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계에 따를 경우에 급여 지급이 잘 못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착오로 잘못 지급을 하였다면 소급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래 지급되었어야 하나 착오로 누락되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