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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안경곰38
정겨운안경곰3822.08.26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특정년도 이전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의 연봉차이가 납니다.

특히 초곽근무 수당 계산법이 다릅니다.

특정년도 이전 입사자들은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해주는데,

특정년도 이후 입사자들은 기본급만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연봉이 500~1000만원 이상 차이나게 됩니다.

해당 문제를 인사팀에 문의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고

억울하면 일찍 입사하지 그랬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 특정 년도 이후 입사자들의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만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한다.'라는 글이 쓰여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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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등이 있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산정방법의 소급효에 대한 차등은 위법한 조치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인 기본급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득이익의 침해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애초부터 통상임금이 아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결국 부당한 차별인지, 합리적인 차별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 특정 시점기준으로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달리 하 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새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이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합의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