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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당나귀221
청렴한당나귀22123.04.14

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1.5까지 근무하고 6일에 퇴사 후 퇴직금과 별도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상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면직시 기본급 100%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근무한 일수 일할계산하여 기본급 지급받았습니다. 퇴사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되었는데 못받은 기본급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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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중 입사나 월중퇴사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은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미지급 받은 금품에 대해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기본급 100%를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본급 100%와 일할계산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5까지 근무하고 6일에 퇴사 후 퇴직금과 별도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상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면직시 기본급 100%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근무한 일수 일할계산하여 기본급 지급받았습니다. 퇴사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 되었는데 못받은 기본급 받을 수 있겠죠?

    ->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할계산에 관한 규정의 면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이 일부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월의 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취지인지, 근무한 일수를 일할하여 기본급에 관한 삭감이 없이 지급한다는 의미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면직시 기본급 100%지급 규정이 있다면 근거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일할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