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여 만근 후 퇴사 시 기본급 지급여부
5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 15개중 6개를 써서 만근을 채웠고 6월 1일 날짜로 퇴사 했습니다.
교대직 월급제이고 월급산정 기간은 5.1~5.31입니다.
기본급은 2,210,000원 입니다
급여 명세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수당은 들어왔지만 기본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 중간에 퇴직해도 날짜 수 만큼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만근 채워도 기본급이 없을 수 있나요?
5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 15개중 6개를 써서 만근을 채웠고 6월 1일 날짜로 퇴사 했습니다.
교대직 월급제이고 월급산정 기간은 5.1~5.31입니다.
기본급은 2,210,000원 입니다
급여 명세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수당은 들어왔지만 기본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 중간에 퇴직해도 날짜 수 만큼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만근 채워도 기본급이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기본급은 말씀하신대로 재직기간에 맞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상 일주일 전부를 연차휴가처리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본급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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