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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꽃무지79
의로운꽃무지7923.11.24

연차 사용후 만근 퇴사시 기본급 받을수있나요?

제가 10월 31일자로 만기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다 쓰고 퇴사하느라 실제로 일한건 10월 9일까지고 나머지는 다 연차로 소진했는데, 지난주에 퇴직 정산금(소급분)이라고 해서 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예 기본급이 빠져있어서 월급날 주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안들어오더라구요

원래 연차로 한달 채우면 기본급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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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월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쓴 날만큼 공제한 것은 결국 연차를 무급으로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한달을 채워도 기본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당 문서의 뜻은 작성한 사람이 가장 잘 알테니까요.

    연차휴가를 통째로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해야 발생하는 주휴수당 특성상 그렇습니다.

    역시 확인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못받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사용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월급여 전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0월 9일부터 연차로 전부 소진하였다면 회사에서 주휴수당 2개를 기본급에서 공제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날을 포함한 다른 날의 임금이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금액이 삭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