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땡겨썼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9월 1일 입사해서 9월 중순에 연차 하루를 땡겨 썼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분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9월 만근치 연차를 땡겨쓴 것으로 감안하여 만근처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은 연차 사용없이 한달 만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1월이 되었을때 저에게 연차가 하루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로가 되어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연차를 당겨쓴 것으로 처리된
경우 현재 10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9.1 입사자의 경우
2025.10.1 연차휴가 1일 발생
2025.11.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선부여를 한 경우이므로 선부여 받아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이 되어 개근이 됩니다.
따라서 2025.11.1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10.31. 동안 개근한 때는 11.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시점에서는 10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월 개근하여 1일연차가 10월에 발생하나 이미 사용하셨고 10월 개근하였으므로 11월에 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하여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9월 중에 선 사용한 것이고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