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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복어141
배부른복어141

9월1일 입사에 4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지급한다라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9월 1일부터 4월 1ㅂ일까지 긍무하였을 경우도 연차를 받을수있고 그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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