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근무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8월10일 출근 - 9월10일 퇴사입니다.

이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달 만기 출근인건가요? 아니면 +1일 출근인건가요? 임금이 어떻게 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8.10. 출근하여 최소 9.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1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재직하였다면 그 기간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은 1개월 +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고 2026년 9월 10일에도 재직 중인 경우, 2026년 9월 10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즉, 2026년 8월 10일부터 최소한 2026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9월 1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9일까지만 근무하고, 9월 10일자로 퇴사한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9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 1일) 그렇지 않고 정확히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