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고 2026년 9월 10일에도 재직 중인 경우, 2026년 9월 10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즉, 2026년 8월 10일부터 최소한 2026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9월 1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9일까지만 근무하고, 9월 10일자로 퇴사한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