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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갈매기214
화끈한갈매기21423.01.31

연차 소진 및 수당 관련 문의

입사일 2016년 9월 1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소진 및 새로 발생 합니다

제가 올해 2023년도 2월에 퇴사 예정이면 2022년도 9월 1일자로 발생한 17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면

2월에 퇴사하면서 남은 갯수를 (현재 9개 남음) 모드 소진 하거나 2월 만근한다면 소진 하지 못한 갯수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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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의견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잔여연차휴가일수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개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에 대해서 퇴직 전에 모두 소진하거나, 소진하지 않고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