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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구미266
클래식한바구미26623.12.05

퇴사후 급여받는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11월28일 퇴사를 하였고 급여날짜는 5일이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지않아 물어봤더니

급여를 퇴직날 2주이내 주는거라 문제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럼 월급은 기존 받는 날짜에 받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


5인이상이라 한달만근시 연차1개가 발생합니다. 그럼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해도 지금까지 시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을 퇴사시에.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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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 급여는 퇴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때입니다. 6개월 근무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 금품청산하면 족하며

    당초 임금지급일이 있더라도

    위 기간까지 지급한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존 급여일이 아닌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장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자 신분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급여일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