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입사일 2023년 5월 29일
퇴사희망일 2025년 5월 30일(근무 마지막날 29일)
2년+1일 채우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급여 지급일 매달 5일(급여 선입금)
1. 회사 입사일과 무관하게 급여를 선으로 지급했으니 5일(마지막 근무일 4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회사 입사 때 5일치의 급여는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2.1월 1일 매년 연봉 협상으로 고용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 했습니다.
연차가 1월 1일부터 생기나요? 만약 입사일 기준이면 5월 29일 이후에 생기나요? 그럼 30일 퇴사시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