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계약서 상의 입사 일은 3월 30일 입니다. 급여는 매달 5일에 선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사 시, 근무를 30일까지 해야 하나요? 급여 받는 5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근무 마지막 날이 알고 싶습니다. (입사 시, 6일 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고용계약서상에 유급 연차 휴무가 18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연차 휴무가 명시 되어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연차는 1월1일 새로 18일이나 발생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3월30일 이후에 발생하나요?
4. 회사에서 세금 100% 대납하고 기본금만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회사에서 대납한 세금도 연봉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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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퇴직일은 입사일 또는 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하면 됩니다.
2.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이기에 효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연차유급휴가를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퇴직금은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