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역산 3개월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직원 분 중에 5월 30일까지 근무 후 5월 31일에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5월 30일이 금요일이고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때문에 5월 30일을 최종 근무일로 정하고,
5월 31일을 퇴사일로 정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3개월을 역산해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날짜의 기준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맞는 것일까요?
A: 3월 1일 ~ 5월 30일까지(91일)
B: 2월 28일 ~ 5월 30일까지(92일)
C: 3월 1일 ~ 5월 31일까지(92일)
저는 A를 기준으로 채택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상사 분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해 문의를 주셔서 헷갈리네요ㅜㅠ 혹시 관련하여 법 조항등을 알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A를 채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산정일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생각하여 정하였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3/1~5/30일까지로 계산이 되길래 채택하였습니다.
만약 A가 맞다면 5월 31일 또는 2월 28일이 제외되는 이유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