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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멧토끼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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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역산 3개월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직원 분 중에 5월 30일까지 근무 후 5월 31일에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5월 30일이 금요일이고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때문에 5월 30일을 최종 근무일로 정하고,

5월 31일을 퇴사일로 정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3개월을 역산해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날짜의 기준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맞는 것일까요?

A: 3월 1일 ~ 5월 30일까지(91일)

B: 2월 28일 ~ 5월 30일까지(92일)

C: 3월 1일 ~ 5월 31일까지(92일)

저는 A를 기준으로 채택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상사 분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해 문의를 주셔서 헷갈리네요ㅜㅠ 혹시 관련하여 법 조항등을 알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A를 채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산정일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생각하여 정하였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3/1~5/30일까지로 계산이 되길래 채택하였습니다.

만약 A가 맞다면 5월 31일 또는 2월 28일이 제외되는 이유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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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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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5월 30일이라면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월 28일을 제외하는 이유는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에 근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31일이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라면,

    2025년 3월 1일~2025년 5월 30일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2025년 5월 30일부터 3개월을 역산하면, 2025년 3월 1일~2025년 5월 30일이 됩니다. 2월이 31일까지 있는 달이라면, 2월 31일~5월 30일까지가 3개월이 될 것이나, 2025년 2월은 28일까지 있으므로, 3월 1일~5월 30일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은 5.31.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28.~5.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B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