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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센스있는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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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직원분 퇴사날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근무기간은 9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6개월로 한다.'

1. 라고 하면 퇴사날짜는 5일인가요? 6일인가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2. 그리고 6일에 입사하셔서 5일에 한달치 급여를 드리고 매달 5일에 한달치 급여를 드렸는데 상실신고 전 3월 1일부터 5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라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6일이 됩니다.

    2. 6일에 입사하여 첫달은 6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을

    하였다면 마지막 달 1일부터 5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은 3월 5일이며,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3월 6일이 됩니다.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과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2.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6일부터 익월 5일이었으므로 추가로 정산할 임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즉,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므로 3.6.이 퇴사일이 됩니다.

    2. 네, 3.1.~3.5.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퇴사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