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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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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물어보고 싶어요 주5일제 근무인데 6일근무하고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주5일제 근무인데 주6일을 일하고 근무 퇴사했습니다.

6일 근무하고 휴무 2일 쉴 예정인데 정확히 6일째 되던날 퇴사했어요

급여는 그냥 주6일만 일하는걸로 계산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월~토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