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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에 퇴사를 하는데요 근로사업장

5인이상 근무이고 6월1~6일까지 근무후 6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주에 휴일이2번인데 주휴와 휴일근로수당 다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1~6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3일, 6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무슨요일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은 다를 수 있으나 5인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일 퇴사일 이전 휴일 및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 개근해야 주휴수당발생하므로 주휴수당믄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