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6월에 퇴사를 하는데요 근로사업장
5인이상 근무이고 6월1~6일까지 근무후 6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주에 휴일이2번인데 주휴와 휴일근로수당 다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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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