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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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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추가 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체는 종합건설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일하기 전 구두로만 주6일이라는 통보 받았습니다

아침7시 출근 - 오후4시or5시 퇴근입니다.

주6일 근무하였고

공휴일도 근무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만

    급여 구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