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추가 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체는 종합건설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일하기 전 구두로만 주6일이라는 통보 받았습니다
아침7시 출근 - 오후4시or5시 퇴근입니다.
주6일 근무하였고
공휴일도 근무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만
급여 구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