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12월 31일로 퇴사처리하고 1월2일 바로 재입사 해준다고합니다
제가 요하지 않았는데 경비 처리를 위해서요
이를 불응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건 분명해서 퇴직서에 사인만 하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해서 했는데 그럼 추후 제가 진짜 퇴직 시 남은 개월 수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퇴직하지 않고 출근했다는 출퇴근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또 근로계약서에 만근 조건으로 퇴직금을 임의로 200프로 지급한다고 작성했는데 지금와서 하는 말이 그정도로 일하지 않았으니 150프로만 주겠다고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