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사 후 연차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달에 한번의 연차수당이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22년 9월 19일 입사 후 24년 3월 15일 퇴사하였습니다.
1년 후 연차 15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많이 사용해도 6개 정도 정산 받은걸로 생각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 급여 포함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미사용 연차는 몇개 인가요..?
포괄임금 급여 외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