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퇴사 후 연차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달에 한번의 연차수당이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22년 9월 19일 입사 후 24년 3월 15일 퇴사하였습니다.
1년 후 연차 15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많이 사용해도 6개 정도 정산 받은걸로 생각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 급여 포함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미사용 연차는 몇개 인가요..?
포괄임금 급여 외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유효합니다. 연차수당을 얼마 지급했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매달 1개씩 포함되어 있다면, 근무월수 만큼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는 최대 26개입니다. 11+15개
그러므로, 26개에서 근무월수를 빼면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어느 시간만큼
배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해진 연차수당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그동안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