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포괄임금제 퇴사 후 연차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달에 한번의 연차수당이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22년 9월 19일 입사 후 24년 3월 15일 퇴사하였습니다.

1년 후 연차 15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많이 사용해도 6개 정도 정산 받은걸로 생각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 급여 포함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미사용 연차는 몇개 인가요..?

포괄임금 급여 외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유효합니다. 연차수당을 얼마 지급했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어느 시간만큼

    배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해진 연차수당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일단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그동안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