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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8.11

수당 신설과 지급시기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23.04.01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직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습직원이 아닌 자(정규직원)에 대하여 직무수당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시간제 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수습직원에게는 수습종료 이후에 지급한다고 했다면, 예를들어 수습이 종료되는 시점이 06월 15일 일 경우 직무수당이 포함된 시간급으로 6월 15일 이전과 6월 16일 이후에 대한 계산이 어려운 바 익월에 지급하고자 한다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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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내용에 수습기간 종료 후 익월 근로분부터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하지만

    수습종료후부터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직무수당이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5일 이전의 임금과 6월 16일 이후의 임금을 각각 일할 계산하면 되고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규정에 월 중간에 수습기간이 종료된 경우 익월부터 직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직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1.~14./15.~30. 기간을 나누어 일할 계산한 금액(직무수당 반영/미반영된 월급여)을 합산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본채용 이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본채용 이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의 성격 또한 임금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임금지급 기일을 익월로 해두었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