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수당(시간외근무 수당) 산정일자를 고정급과 다르게 산정할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담당자이며, 법정제수당(시간외근무 수당)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고정급(연봉계약서상 노사동의에 의해 계약된 연봉)의 경우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수당(변동급) 발생할 경우, 고정급과 산정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예를 들어, 7월 26일 ~ 8월 25일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9월 10일에 지급(월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도록 산정기간을 [전월 26일 ~ 매월 25일 -> 익월 10일에 지급] 으로 설정하고,
지급 시 시간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을 마지막 발생일인 '매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면,
노무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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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임금의 정산기간과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각각을 나누어 임금을 정산 및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급 계산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기간 및 지급일을 다르게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