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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장난기있는바나나

약간장난기있는바나나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일하는 곳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시급을 기준으로 OT 및 고정연장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연장시간은 근로계약서상 17.38 시간이고 기본급에 대한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만근수당 및 고정연장수당(286700원) 포함해 375만 입니다.

이럴 경우 확실하게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고정연장시간 만큼 근무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출퇴근 시간 전 후 10분 대기시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은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1배만 지급하고 있다면

    그동안 덜 지급한 0.5부분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실제 연장시간이 고정연장시간 보다 덜 근무를 하였어도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 연장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통상시급이지 기본시급이 아니므로,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이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