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일하는 곳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시급을 기준으로 OT 및 고정연장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고정연장시간은 근로계약서상 17.38 시간이고 기본급에 대한 시급은 11000원 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만근수당 및 고정연장수당(286700원) 포함해 375만 입니다.이럴 경우 확실하게 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고정연장시간 만큼 근무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계약서상 출퇴근 시간 전 후 10분 대기시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