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배고픈목련
영원히배고픈목련

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연차 만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연차 요건인 만근의 의미가 일체의 지각,조퇴,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렇다면

  1. 사용자 허가를 받은 경우라하더라도 결근, 지각, 조퇴가 1회라도 있을 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영업부진 등 결근, 조퇴 등 하게 된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 있다면 만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등을 하여도 결근이 없다면 만근으로 봅니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지각,조퇴는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결근이라면 무급휴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질문의 내용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근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이나 조퇴 등 일단 출근한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연차 발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허가가 있더라도 결근이 있으면 만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장에 의해 결근(휴업)을 하게되는 경우 이는 만근을 계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쉬게 되어 일을 못한 경우(휴업) 해당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