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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자라22
머쓱한자라2221.10.23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이 의무인가요?

2. 의무일 경우 퇴사시 직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잔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 답변은 계속 본인들은 연차부여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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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네 발생 후 1년이 도과하여 소멸한 연차휴가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한 연차휴가가 존재할 경우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이 의무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연차발생이 됩니다.

    2. 의무일 경우 퇴사시 직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잔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하지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열람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그동안 못받은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이 의무인가요?
    - 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의무일 경우 퇴사시 직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잔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 퇴사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하여 당해년도 청구가 가능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사 당해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당해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사 시 정산받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이 의무인가요?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2. 의무일 경우 퇴사시 직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잔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와 이야기하여 해결이 안될것 같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