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과 소멸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회사로부터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불가하고 소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은 추후에도 청구 못하나요?
법인회사에서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속은 법인회사이지만 실근무지에서 실근무자는 5인미만 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은 3년 이내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년 재직 중에 연차수당 청구는 2년을 제외한 3년치는 모두 청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회사로부터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불가하고 소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은 추후에도 청구 못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연차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인회사에서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속은 법인회사이지만 실근무지에서 실근무자는 5인미만 일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12.2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은 3년 이내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년 재직 중에 연차수당 청구는 2년을 제외한 3년치는 모두 청구 받을 수 있나요?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이내에 모두 청구가 가능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추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 사용이 아닌 이상 소멸 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수당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한명의 대표이고,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5인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치 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휴가 수당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 노무에 있어서 배치전환 등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거나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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