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과 소멸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회사로부터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불가하고 소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은 추후에도 청구 못하나요?
법인회사에서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속은 법인회사이지만 실근무지에서 실근무자는 5인미만 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은 3년 이내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년 재직 중에 연차수당 청구는 2년을 제외한 3년치는 모두 청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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