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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8.31

연차 미사용 시 연차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가 발생한 날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 수당 지급이 의무적이거나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사업장 규정에 따라 지급하거나 소멸하거나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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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둔 규정의 의미는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이지, 수당 지급의무 또한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도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연차를 쓸 수 없다는 뜻이지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지나고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으로 선생님의 연차 미사용으로 인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시 법으로 그 지급이 강제됩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며 이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해당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휴가가 소멸되면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개수만큼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다 쓰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취업규칙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며,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는다고 정해놨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