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 미지급?

2019. 06. 24. 15:45

회사에서 이번년도 안해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라고

했는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연차소진을 다 못하였을 시 남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사에 연차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문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지시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라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아래의 내용대로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19. 06. 2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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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이미 일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신가 보네요.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를 미사용 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표현은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과업을 조정하지 못했거나, 근무 일정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시행할 때 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가 소명되기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메일이나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몇 일,몇 일에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게 되고, 그 날짜에 근로를 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차원에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게 되겠죠?? 이렇게 연차 만료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도 남은 연차가 있을 경우 회사는 강제적으로 00일, 00일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직원에게 연차 스케줄을 통보할 수 있고 이때 직원들은 근로를 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근무 일정이 잡혀져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적으로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때에 연차를 개인이 쉴 수 있도록 회사가 환경을 마련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 06. 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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