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유급 휴일 해석부탁드려요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1주사이 선거나 대체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휴일이 끼어있을시 주15시간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선거나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근로해도 됩니다.
사용자가 쉬라고 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중 휴일이나 휴가가 있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선거일이나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이므로 결근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주사이 선거나 대체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휴일이 끼어있을시 주15시간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답변]
1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쉬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 또는 대체휴일에 쉬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휴일 등으로 인해 1주를 전부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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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쉬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15시간 채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모두 출근하면 되는데, 회사가 함께 쉬는 것은 제외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유급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